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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운전.....

오늘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조심했고 법 준수하에 운전을 했다 하더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의 모순은 있는 듯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법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운전하였음에도 사고가 났는데 이 잘못을 무조건 운전자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조심하면 사고 안난다고? 조심한다고 사고가 100% 안날 순 없다.

조심하고 30km 이하로달렸는데도 갑자기 어린이가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도 주위를 살피지 못한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멈추고 차를 밀고 가야 하나?밀고 가다가 갑자지 차에 뛰어들어 부딪힌 아이가 있다면? 그것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럼 간단하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자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다른데 세워놓고 걸어 다녀야 하나?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듯하다. 사고가 나면 범죄자들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내려질 것 같은 법~~ 아니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잘 활용해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조건 너의 잘못이야로 만들어 놓은 건 누구일까?....... 민식이법이 처음의 아이들을 교통사고에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게 너무 막 가버린 느낌이다.

이건 누굴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다.아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아니다. 아이들은 더 조심 안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겠지나를 운전자가 피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데서는 안 나타날까?

 

도로교통공단

아이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며 차를 살피며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지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아무리 천천히 운전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으리……..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답답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