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부동산 대책…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섞여 있는 듯하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 절대 한달 살이 월급쟁이나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금액이 아니다.
여기 집값을 누르면 저기 집값이 오르고, 또 다시 저기 집값을 누르면 그 옆 집값이 오르고…
난리 난리 이런 난리도 없을 듯하다.
진짜 투기꾼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부동산 대책이 장난치는 말장난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된다.ㅠㅠㅠ
또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내리거나 또는 보합 상태라서 집의 매매량이 줄어들면 집으로 걷어들이는 세수(세금으로 인한 국가의 수입)가 적어지기 때문이지 낳을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려운걸 코로나19가 대신해주는 듯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값이 안정세란다. (보도되고 있는 뉴스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보고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바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내용이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세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법인듯하다.
A라는 집과 B라는 집을 취득한 날짜가 1 주택 취득 후 1년이 넘어서 또 다른 1 주택을 매입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것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조건이 다르다.
조정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B주택)을 매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B주택)을 매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12.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될 수 있는 2년이라는 조건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제는 다시 2021년 1월 1일에 바뀔 예정인 부동산법 개정안도 보아야 한다.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2 주택의 보유기간이 겹치는 날도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진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비규제 지역), 2년 거주(조정지역)가 되어야 1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잘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일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역시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진짜 기똥차게 잘 잡아내서 수정할 줄 안다.
이제 부동산에서의 세테크가 2021년 01월 01일부터는 힘들어질 것 같다.
현재 다주택자라면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하는지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 일 수 있을 것이다!.
'일상 >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5.10 |
---|---|
청년저축계좌 알아보기 (0) | 2020.04.08 |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운전..... (0) | 2020.03.25 |
배우 박서준 알아보기 (0)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