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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

2021년 일시적 1가구2주택 알아보기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부동산 대책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섞여 있는 듯하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 절대 한달 살이 월급쟁이나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금액이 아니다.

여기 집값을 누르면 저기 집값이 오르고, 또 다시 저기 집값을 누르면 그 옆 집값이 오르고

난리 난리 이런 난리도 없을 듯하다.

진짜 투기꾼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부동산 대책이 장난치는 말장난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된다.ㅠㅠㅠ

 

출처: 픽사베이

또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내리거나 또는 보합 상태라서 집의 매매량이 줄어들면 집으로 걷어들이는 세수(세금으로 인한 국가의 수입)가 적어지기 때문이지 낳을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려운걸 코로나19가 대신해주는 듯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값이 안정세란다. (보도되고 있는 뉴스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보고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바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내용이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세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법인듯하다.

A라는 집과 B라는 집을 취득한 날짜가 1 주택 취득 후 1년이 넘어서 또 다른 1 주택을 매입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것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조건이 다르다.

 

조정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B주택)을 매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B주택)을 매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12.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될 수 있는 2년이라는 조건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제는 다시 2021년 1월 1일에 바뀔 예정인 부동산법 개정안도 보아야 한다.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2 주택의 보유기간이 겹치는 날도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진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비규제 지역), 2년 거주(조정지역)가 되어야 1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잘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일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역시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진짜 기똥차게 잘 잡아내서 수정할 줄 안다.

이제 부동산에서의 세테크가 2021년 01월 01일부터는 힘들어질 것 같다.

현재 다주택자라면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하는지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 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