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도도 3분의 1이나 지나갔네요.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활발히 활동을 못하고 3분의 1을 보낸 느낌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들이 (모든 활동들이) 정지된 느낌은 저만 받는 건 아니겠죠?!
슬슬 2021년도 준비해야 할텐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전에 포스팅했던 일시적 1가구 2 주택 조건도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1년 1월 1일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조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글을 보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 보세요~~^^
이제 2020년과 2021년 변화되는 양도소득세를 알아볼까요?!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
2020년 |
2021년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50%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년에서 2년 미만인 집을 보유하신 분들은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유기간을 잘 파악하고 계획하셔야 세금에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기본세율과 40%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니깐요.
간단하게 기본세율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세율을 잘 따지셔서 언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더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710 부동산대책 (0) | 2020.07.19 |
---|---|
617 부동산대책 (0) | 2020.06.18 |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 3법 주요 내용) (0) | 2020.06.15 |
아파트 전매제한 511 부동산대책 (0) |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