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오늘 617부동산대책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20년 5월 11일에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부동산대책 발표 했었지요~~ 너무 많이 부동산대책을 내놓는게 민망하여 부동산대책 숫자 줄이기에 들어간 건가요? ㅎㅎㅎ
22번째 부동산대책 같은데 언론에서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뭐 이러나저러나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이상하네요......
2020년 5월 11일에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은 전에 포스팅했었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이 이제 집 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로 안 들리고 실소유를 해야 한다는 소리로도 안 들리네요....
어차피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집 사기 힘들어졌다면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더 나은 건가?! 뭐 이런 ~~^^
ㅎㅎㅎㅎ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갭 투자 방지로 임대차 3법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오늘 617 부동산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았네요~~
다음 규제를 위한 대비였을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강력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지역 몇 개만 포함시킨 정도?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오른 천* 지역 같은 곳은 규제에서 벗어난 게 이상했어요.....
자 어떤 규제들이 바뀌었고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었는지 봐야 할 듯하네요~~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리 알아두고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규정들을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된 지역들에서 과연 갭 투자를 못할까요? 못하진 않을 듯해요~
다만! 양도세가 증가하여 버티기가 가능한 매도자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가 매매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고 실수요자는 사고 싶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나 매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전세나 월세로가서 전세 월세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급이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공급이 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서울 경기 결국 수도권 주변을 다 규제했네요~~
과연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지방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님 똑같은 규제이니 그냥 서울로 갈까요?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지방으로의 풍선효과일까? 아님 서울로의 원점일까? ㅎㅎㅎ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과 세종 대전 청주 4곳만 묶여있네요~~
대구는 한구만 묶여있네요~~
대전은 3년 내내 올랐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야 규제 안 하다가 하더라고요~~
대전은 사실 너무 많이 눈감아줬죠~~
여기서 가장 의아한 지역은 청주!!
방사광 가속기라는 호재로 2달 사이 정말 이슈화 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하긴 했으나 5년 내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급 폭탄이었지요~~ 청주 별명이 미분양 무덤이었다네요 ㅎㅎㅎ
이번 7월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인 청주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어 의아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과 조정지역을 같이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근데 굉장히 어페있는 내용이지요~~
미분양은 말 그대로 집이 차고 넘쳐서 집을 안 사서 공급을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그걸 지정해놓고 개발 호재가 있었으니 그래서 집값이 제자리를 갑자기 찾아가니 조정지역이다.... 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ㅎㅎㅎㅎ
청주 사는 사람들은 청주 집 가격으로는 다른 지역 가서 집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청주 구축들은 매매가 안돼서 난리라고 했는데.... 조정지역이 되었으니 ~~결국 투기에 대한 손해는 그 지역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ㅜㅜㅜㅜ
조정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오른 지역이기에 선정되었는지 시간 날 때 저도 살펴보아야겠어요~~
서울 분당 과천 하남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지역이 포함될 줄이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을 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야 할 듯하네요.
갭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 대출은 큰 의미 없고 오히려 1주택자들 실소유자들한테 안 좋은 규제 같아 보여요.
1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이나 평수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전에 기존 집 처분 조건이 있는데 6개월 안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주택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남았다면 좋은 조건의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규제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법인에 대한 대책은 미리 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한 건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개선 내용을 보면 법인은 규제지역은 20~50%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고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부터는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었네요~~
또한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막지 않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말고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변화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변화입니다.
2021년 변화되는 개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의 포스팅했던 글들을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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